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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목줄 안했다 이웃 부상 `900만원 배상을`
날짜
08/12/31
작성자
삼성화재
조회
3725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다니다 이웃 주민이 놀라 다쳤다면 개 주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A(68·여)씨가 이웃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중구 D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하순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B씨 애완견이 갑자기 짖으며 달려오자 놀라 달아나다가 넘어져 엉덩이와 허벅지를 크게 다쳐 나사못으로 뼈를 고정하고 인공관절을 넣는 시술을 받았다.

이 사고로 노동능력 15%를 상실하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목줄을 묶어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애완견이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을 놀라지 않게 해야 할 주의의무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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